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급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설명) LH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하여 LH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 (시간/장소) 3. 15.(금) 14:00, SETEC(학여울역) 1층 세미나실1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설명자료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급 패키지로 결합하여 토지비용(LH)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민간) 상계 처리하는 新사업 모델

《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패키지형 공모사업 기대효과

 

 민간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ㅇ (현황) 최근 부동산 PF 부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민간의 주택건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

 

 ㅇ (개선) 민간의 초기 용지비 부담을 낮춰 사업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 가능

 

 토지사용 시기 단축에 따른 주택 조기 공급

 

 ㅇ (현황) 민간분양용지는 대규모 자금 소요로 분할납부 후 잔금 완납 시( 2~3년후) 착공이 가능하여 계약에서 착공까지 일정 시차 발생

 

 ㅇ (개선) 계약 시 토지비와 공공주택 건설공사비 상계차액만 납부하면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2~3년의 주택공급시기 단축 가능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 

 ㅇ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GTX-AC 연장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에 시범사업 추진

 향후계획

 ㅇ (사업설명회) 24. 3. 15.(), 14:00 ~ 16:00, 학여울역 SETEC

  

 ㅇ (향후일정)

 

 

한눈에 보는 패키지형 공모사업

 

1)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  또는 그런 일을 뜻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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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 신산업 저변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한눈에 보는 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인포그래픽 첨부)>

 

 부동산 신산업(리츠, 프롭테크 등) 포함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 국가승인통계

 

  * 4,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5개 부문 53개 문항 조사

 

 '22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 중개서비스업 40.1% 차지

 

 총매출액  254조 원으로, 총 종사자 783,210 으로 추정

 

 50 이상 종사자 71.9%, 20~30 종사자는 11.4% 수준

 

 남성 종사자 비중 65.7%, 여성 종사자 대비  2에 달해

 

□ 종사자 10명 중 7(71.9%) 50대 이상 연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프롭테크(proptech)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7.7만 개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40.1%)로 가장 많, 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약 78.3만 명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약 254조 원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

 

 ㅇ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3 8일부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

 

사업체 기초현황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7,939

 

 ㅇ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이 287개(0.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분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분포

 

 (대표자 연령) 60대 이상 대표자가 전체 51.8%(144,081)

 

 ㅇ 사업체 대표자 연령은 전체 사업체의 51.8%가 6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전체 2.2%(6,090개)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대표자 연령대 분포

부동산서비스산업 대표자 연령대 분포

 

 (설립 연월) 2013~2017년 설립(사업 연한 5~8) 사업체가 25.3%

 

 ㅇ 2013~2017년 사이 설립 사업체가 약 25.3%(70,449)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임대업과 관리업은 2002년 이전 설립 비중이 약 40% 수준인  반면 정보제공서비스업은 약 41%가 2018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설립 연월 분포

부동산서비스산업 설립 연월 분포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매출액) 평균 매출 10.2억 원, 총매출 254조 원

 

 ㅇ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균 매출액은 약 10.2억 원이며, 이중 금융서비스업이 약 112.5억 원으로 가장 높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약 0.48억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총매출액

부동산서비스산업 총매출액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 매출액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 매출액

 

 (경영성과) 체 사업체 46.3%, 전년('21) 대비 경영 성과 나빠졌다고 평가

 

 ㅇ 전년 대비 매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는 전체 사업체의 46.3%(128,686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중 공인중개서비스업의 부정적 평가가 64.8%(72,262/111,516) 가장 높았으며, 금융서비스업의 부정 평가가 12.9%(53/4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22년 경영성과 평가

부동산서비스산업 '22년 경영성과 평가

 

 (사업 다각화) 전체 사업체 34.7%, 다른 업역으로 진출 계획

 

 ㅇ 전체 사업체 중 약 34.7%(96,445개) 업체는 현재 영위 사업 외 다른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약 54%(60,291개/111,516개)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진출 분야로는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 다각화 계획 여부 및 예상 진출 분야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 다각화 계획 여부 및 예상 진출 분야

 

 (IT 기술 영향) 전체 사업체의 41.0%(113,955) IT기술과 공공데이터 활용 증가 등의 사업 환경 변화가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ㅇ 전체 사업체의 약 84.9%(235,970개) 사업체가 IT기술과 공공데이터 활용도 증가에 따른 부동산산업 환경 변화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ㅇ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여타 사업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약 20.8%(23,157개)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분류 사업체 수 매우 부정 부정 영향 없음 긍정 매우 긍정
개발업 41,691 0.9 6.4 56.3 32.0 4.3
임대업 75,159 0.0 11.5 64.1 23.6 0.7
관리업 41,478 0.4 14.2 52.3 31.3 1.7
자문서비스업 6,081 0.0 11.4 59.0 29.5 0.2
공인중개서비스업 111,516 2.3 18.5 22.0 52.1 5.1
감정평가서비스업 1,315 0.8 11.8 29.0 54.0 4.3
부동산 금융서비스업 412 0.0 1.7 24.8 67.2 6.3
정보제공서비스업 287 0.0 1.2 8.9 52.2 37.6
    277,939 1.1 13.9 43.9 37.8 3.2
Base: 277,939개 사업체, 단위: , %

인력 현황

 

 (종사자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783,210

 

 ㅇ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 수는 총 963,019명으로 사업체 1개당 평균 3.7 명의 인력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관련 사업체 내에서 부동산서비스업 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783,210이며, 업종별로 부동산 관리업 294,834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금융서비스업이 4,68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분포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분포

 

 (성별 분포) 남성 종사자 비중이 65.7%, 여성 종사자 대비 약 2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783,210명 중 남성 비중이 65.7%로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으나,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42.4%(72,072/170,160)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성별 분포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성별 분포

 

 (연령 분포) 50대 이상 종사자가 71.9%를 차지

 

 ㅇ 종사자의 71.9%가 50대 이상으로 종사자 평균 연령대가 높은 수준, 감정평가, 금융, 정보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과반 이상이 50 이상 종사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연령 분포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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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개정된 고시는 2024 3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ㅇ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 주택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4. 3. 1.)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2,057
40㎡ 초과  50㎡ 이하 2,174
50㎡ 초과  60㎡ 이하 2,099
60㎡ 초과  85㎡ 이하 2,007
85㎡ 초과  105㎡ 이하 2,053
105㎡ 초과  125㎡ 이하 2,037
125㎡ 초과 2,007
610층 이하 40㎡ 이하 2,202
40㎡ 초과  50㎡ 이하 2,326
50㎡ 초과  60㎡ 이하 2,247
60㎡ 초과  85㎡ 이하 2,148
85㎡ 초과  105㎡ 이하 2,197
105㎡ 초과  125㎡ 이하 2,180
125㎡ 초과 2,148
1115층 이하 40㎡ 이하 2,066
40㎡ 초과  50㎡ 이하 2,183
50㎡ 초과  60㎡ 이하 2,109
60㎡ 초과  85㎡ 이하 2,016
85㎡ 초과  105㎡ 이하 2,062
105㎡ 초과  125㎡ 이하 2,046
125㎡ 초과 2,016
1625층 이하 40㎡ 이하 2,089
40㎡ 초과  50㎡ 이하 2,207
50㎡ 초과  60㎡ 이하 2,132
60㎡ 초과  85㎡ 이하 2,038
85㎡ 초과  105㎡ 이하 2,085
105㎡ 초과  125㎡ 이하 2,069
125㎡ 초과 2,038
2630층 이하 40㎡ 이하 2,123
40㎡ 초과  50㎡ 이하 2,243
50㎡ 초과  60㎡ 이하 2,166
60㎡ 초과  85㎡ 이하 2,071
85㎡ 초과  105㎡ 이하 2,119
105㎡ 초과  125㎡ 이하 2,102
125㎡ 초과 2,071
3135층 이하 40㎡ 이하 2,156
40㎡ 초과  50㎡ 이하 2,278
50㎡ 초과  60㎡ 이하 2,200
60㎡ 초과  85㎡ 이하 2,103
85㎡ 초과  105㎡ 이하 2,151
105㎡ 초과  125㎡ 이하 2,135
125㎡ 초과 2,103
36~40층 이하 40㎡ 이하 2,189
40㎡ 초과  50㎡ 이하 2,313
50㎡ 초과  60㎡ 이하 2,234
60㎡ 초과  85㎡ 이하 2,136
85㎡ 초과  105㎡ 이하 2,185
105㎡ 초과  125㎡ 이하 2,168
125㎡ 초과 2,136
41~45층 이하 40㎡ 이하 2,218
40㎡ 초과  50㎡ 이하 2,344
50㎡ 초과  60㎡ 이하 2,264
60㎡ 초과  85㎡ 이하 2,164
85㎡ 초과  105㎡ 이하 2,214
105㎡ 초과  125㎡ 이하 2,196
125㎡ 초과 2,164
46~49층 이하 40㎡ 이하 2,288
40㎡ 초과  50㎡ 이하 2,417
50㎡ 초과  60㎡ 이하 2,335
60㎡ 초과  85㎡ 이하 2,232
85㎡ 초과  105㎡ 이하 2,283
105㎡ 초과  125㎡ 이하 2,265
125㎡ 초과 2,232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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