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설명)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하여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
□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시간/장소) 3. 15.(금) 14:00, SETEC(학여울역) 1층 세미나실1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설명자료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패키지로 결합하여 토지비용(→LH)과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민간)를 상계 처리하는 新사업 모델
《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패키지형 공모사업 기대효과
1 민간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ㅇ (현황) 최근 부동산 PF 부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민간의 주택건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
ㅇ (개선) 민간의 초기 용지비 부담을 낮춰 사업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 가능

2 토지사용 시기 단축에 따른 주택 조기 공급
ㅇ (현황) 민간분양용지는 대규모 자금 소요로 분할납부 후 잔금 완납 시(약 2~3년후) 착공이 가능하여 계약에서 착공까지 일정 시차 발생
ㅇ (개선) 계약 시 토지비와 공공주택 건설공사비 상계차액만 납부하면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약 2~3년의 주택공급시기 단축 가능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
ㅇ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GTX-A․C 연장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에 시범사업 추진
향후계획
ㅇ (사업설명회) ’24. 3. 15.(금), 14:00 ~ 16:00, 학여울역 SETEC
ㅇ (향후일정)

한눈에 보는 패키지형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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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 신산업 저변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한눈에 보는 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인포그래픽 첨부)>
□ 부동산 신산업(리츠, 프롭테크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
* 4,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5개 부문 53개 문항 조사
□ '22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 중개서비스업이 40.1% 차지
□ 총매출액은 약 254조 원으로, 총 종사자 783,210 명으로 추정
□ 50대 이상 종사자 71.9%, 20~30대 종사자는 11.4% 수준
□ 남성 종사자 비중이 65.7%, 여성 종사자 대비 약 2배에 달해
□ 종사자 10명 중 7명(71.9%)은 50대 이상 연령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프롭테크(proptech)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
❶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7.7만 개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❷ (종사자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약 78.3만 명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명(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❸ (매출액)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약 254조 원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3월 8일부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
사업체 기초현황
□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7,939개
ㅇ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이 287개(0.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분포

□ (대표자 연령) 60대 이상 대표자가 전체 51.8%(144,081개)
ㅇ 사업체 대표자 연령은 전체 사업체의 51.8%가 6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전체 2.2%(6,090개)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대표자 연령대 분포

□ (설립 연월) 2013~2017년 설립(사업 연한 5~8년) 사업체가 25.3%
ㅇ 2013~2017년 사이 설립 사업체가 약 25.3%(70,449개)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임대업과 관리업은 2002년 이전 설립 비중이 약 40% 수준인 반면 정보제공서비스업은 약 41%가 2018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설립 연월 분포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 (매출액) 평균 매출 10.2억 원, 총매출 254조 원
ㅇ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평균 매출액은 약 10.2억 원이며, 이중 금융서비스업이 약 112.5억 원으로 가장 높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약 0.48억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총매출액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 매출액

□ (경영성과) 전체 사업체 46.3%, 전년('21년) 대비 경영 성과 나빠졌다고 평가
ㅇ 전년 대비 매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는 전체 사업체의 46.3%(128,686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중 공인중개서비스업의 부정적 평가가 64.8%(72,262개/111,516개)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서비스업의 부정 평가가 12.9%(53개/412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22년 경영성과 평가

□ (사업 다각화) 전체 사업체 34.7%, 다른 업역으로 진출 계획
ㅇ 전체 사업체 중 약 34.7%(96,445개) 업체는 현재 영위 사업 외 다른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약 54%(60,291개/111,516개)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진출 분야로는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 다각화 계획 여부 및 예상 진출 분야

□ (IT 기술 영향) 전체 사업체의 41.0%(113,955개)는 IT기술과 공공데이터 활용 증가 등의 사업 환경 변화가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ㅇ 전체 사업체의 약 84.9%(235,970개) 사업체가 IT기술과 공공데이터 활용도 증가에 따른 부동산산업 환경 변화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ㅇ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여타 사업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약 20.8%(23,157개)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 분류 | 사업체 수 | 매우 부정 | 부정 | 영향 없음 | 긍정 | 매우 긍정 |
| 개발업 | 41,691 | 0.9 | 6.4 | 56.3 | 32.0 | 4.3 |
| 임대업 | 75,159 | 0.0 | 11.5 | 64.1 | 23.6 | 0.7 |
| 관리업 | 41,478 | 0.4 | 14.2 | 52.3 | 31.3 | 1.7 |
| 자문서비스업 | 6,081 | 0.0 | 11.4 | 59.0 | 29.5 | 0.2 |
| 공인중개서비스업 | 111,516 | 2.3 | 18.5 | 22.0 | 52.1 | 5.1 |
| 감정평가서비스업 | 1,315 | 0.8 | 11.8 | 29.0 | 54.0 | 4.3 |
| 부동산 금융서비스업 | 412 | 0.0 | 1.7 | 24.8 | 67.2 | 6.3 |
| 정보제공서비스업 | 287 | 0.0 | 1.2 | 8.9 | 52.2 | 37.6 |
| 전 체 | 277,939 | 1.1 | 13.9 | 43.9 | 37.8 | 3.2 |
| Base: 277,939개 사업체, 단위: 개, % | ||||||
인력 현황
□ (종사자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783,210명
ㅇ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 수는 총 963,019명으로 사업체 1개당 평균 3.7 명의 인력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관련 사업체 내에서 부동산서비스업 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783,210명이며, 업종별로 부동산 관리업 294,834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금융서비스업이 4,68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분포

□ (성별 분포) 남성 종사자 비중이 65.7%, 여성 종사자 대비 약 2배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783,210명 중 남성 비중이 65.7%로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ᄋ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으나,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42.4%(72,072명/170,160명)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성별 분포

□ (연령 분포) 50대 이상 종사자가 71.9%를 차지
ㅇ 종사자의 71.9%가 50대 이상으로 종사자 평균 연령대가 높은 수준, 감정평가, 금융, 정보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과반 이상이 50대 이상 종사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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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ㅇ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4. 3. 1.)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 5층 이하 | 40㎡ 이하 | 2,057 |
| 40㎡ 초과 ∼ 50㎡ 이하 | 2,174 | |
| 50㎡ 초과 ∼ 60㎡ 이하 | 2,099 | |
| 60㎡ 초과 ∼ 85㎡ 이하 | 2,007 | |
| 85㎡ 초과 ∼ 105㎡ 이하 | 2,053 | |
| 105㎡ 초과 ∼ 125㎡ 이하 | 2,037 | |
| 125㎡ 초과 | 2,007 | |
| 6∼10층 이하 | 40㎡ 이하 | 2,202 |
| 40㎡ 초과 ∼ 50㎡ 이하 | 2,326 | |
| 50㎡ 초과 ∼ 60㎡ 이하 | 2,247 | |
| 60㎡ 초과 ∼ 85㎡ 이하 | 2,148 | |
| 85㎡ 초과 ∼ 105㎡ 이하 | 2,197 | |
| 105㎡ 초과 ∼ 125㎡ 이하 | 2,180 | |
| 125㎡ 초과 | 2,148 |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2,066 |
| 40㎡ 초과 ∼ 50㎡ 이하 | 2,183 | |
| 50㎡ 초과 ∼ 60㎡ 이하 | 2,109 | |
| 60㎡ 초과 ∼ 85㎡ 이하 | 2,016 | |
| 85㎡ 초과 ∼ 105㎡ 이하 | 2,062 | |
| 105㎡ 초과 ∼ 125㎡ 이하 | 2,046 | |
| 125㎡ 초과 | 2,016 |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2,089 |
| 40㎡ 초과 ∼ 50㎡ 이하 | 2,207 | |
| 50㎡ 초과 ∼ 60㎡ 이하 | 2,132 | |
| 60㎡ 초과 ∼ 85㎡ 이하 | 2,038 | |
| 85㎡ 초과 ∼ 105㎡ 이하 | 2,085 | |
| 105㎡ 초과 ∼ 125㎡ 이하 | 2,069 | |
| 125㎡ 초과 | 2,038 | |
| 26∼30층 이하 | 40㎡ 이하 | 2,123 |
| 40㎡ 초과 ∼ 50㎡ 이하 | 2,243 | |
| 50㎡ 초과 ∼ 60㎡ 이하 | 2,166 | |
| 60㎡ 초과 ∼ 85㎡ 이하 | 2,071 | |
| 85㎡ 초과 ∼ 105㎡ 이하 | 2,119 | |
| 105㎡ 초과 ∼ 125㎡ 이하 | 2,102 | |
| 125㎡ 초과 | 2,071 | |
| 31∼35층 이하 | 40㎡ 이하 | 2,156 |
| 40㎡ 초과 ∼ 50㎡ 이하 | 2,278 | |
| 50㎡ 초과 ∼ 60㎡ 이하 | 2,200 | |
| 60㎡ 초과 ∼ 85㎡ 이하 | 2,103 | |
| 85㎡ 초과 ∼ 105㎡ 이하 | 2,151 | |
| 105㎡ 초과 ∼ 125㎡ 이하 | 2,135 | |
| 125㎡ 초과 | 2,103 | |
| 36~40층 이하 | 40㎡ 이하 | 2,189 |
| 40㎡ 초과 ∼ 50㎡ 이하 | 2,313 | |
| 50㎡ 초과 ∼ 60㎡ 이하 | 2,234 | |
| 60㎡ 초과 ∼ 85㎡ 이하 | 2,136 | |
| 85㎡ 초과 ∼ 105㎡ 이하 | 2,185 | |
| 105㎡ 초과 ∼ 125㎡ 이하 | 2,168 | |
| 125㎡ 초과 | 2,136 | |
| 41~45층 이하 | 40㎡ 이하 | 2,218 |
| 40㎡ 초과 ∼ 50㎡ 이하 | 2,344 | |
| 50㎡ 초과 ∼ 60㎡ 이하 | 2,264 | |
| 60㎡ 초과 ∼ 85㎡ 이하 | 2,164 | |
| 85㎡ 초과 ∼ 105㎡ 이하 | 2,214 | |
| 105㎡ 초과 ∼ 125㎡ 이하 | 2,196 | |
| 125㎡ 초과 | 2,164 | |
| 46~49층 이하 | 40㎡ 이하 | 2,288 |
| 40㎡ 초과 ∼ 50㎡ 이하 | 2,417 | |
| 50㎡ 초과 ∼ 60㎡ 이하 | 2,335 | |
| 60㎡ 초과 ∼ 85㎡ 이하 | 2,232 | |
| 85㎡ 초과 ∼ 105㎡ 이하 | 2,283 | |
| 105㎡ 초과 ∼ 125㎡ 이하 | 2,265 | |
| 125㎡ 초과 | 2,232 | |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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