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 평범한 미구인에게 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지 말해줄 것입니다. 조세행정비용은 비효율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세금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정부가 세법을 집행하는데 투입하는 자원도 포함됩니다. 많은 납세자 특히 고소득층의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들 세법 전무가 들은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것은 물론 납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행위입니다. 미국의 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무 관련 변호사나 회계사가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고객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허점들 중에는 의회가 세법을 만들면서 모호한 규정을 두거나 있어야 할 조항을 누락시키는 실수를 범한 탓으로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특정 행위를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저부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가 지방채 투자자들에게 연방소득세법상 특혜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득이 되지만 고소득층 납세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법상 허점들은 대부분 의회에서도 잘 알려 있지만 어떤 납세자에게 허점을 보이는 것이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당연한 공제 조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준수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은 일종의 경제적 순손실입니다.
정부는 실제 납세액만 징수하는 데 반해 납세자들은 이 금액의 부담은 물론 기록과 계산 절세를 위해 시간과 돈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조세 행정비용은 세법의 단순화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의 단순화는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에게 득이 되는 세법상의 허점을 없애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허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법이 복잡해지는 것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로비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소득세: 이 세금은 소득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개인과 기업에 부과됩니다. 요율은 종종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세: 삼품 및 서비스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판매세율은 관할 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 세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학교 및 인프라와 같은 지역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합니다.
법인세: 법인이나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종종 
개인 소득세율과 다릅니다.
부과가치세(VAT):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화 및 서비스에 추가된 부가되는 소비세입니다 
AVT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소비세:이 세금은 주류 담배 휘발유 및 사치품관 같은 트정 삼품에 부과됩니다. 소비세는 종종 특정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세: 국가로 수입되는 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가치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이 세금은 원래 소주자가 사망 후 개인이 상속한 자산 또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상소세에 대한 세율 및 면제는 관할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 및 규정은 국가마다 심지어 한 국가의 다른 지역이나 주 내에서도 그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납세 의무 및 세율은 소득 수준 거주 상태 사업 구조 및 지방세 정책과 같은 요인에 의해 여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세무 전무가와 상의하거나 관할 세무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미국 정치인들이 소득이 아닌 소비에 대해 관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은 개정하고자 제안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그린스펀 의장이 대통령 산하 조세개혁위원회에 다음 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는 저축과 자본형성을 초진 하는 소비세가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백지상태에서 세제를 만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제를 소비세로 바꾸려면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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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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